서울시,'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발표
  • 김민수
  • 승인 2017.04.1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생애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난 1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청년 61만 6100명의 50%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는 1만 4480명에 불과해 피해 인원의 95%가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현황을 접수한 결과 총 2744건의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이 1,32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644건(23.5%), 휴게시간 미부여 633건(23%), 임금꺾기 108건(4%), 폭력 경험 142건(5%), 기타 부당대우 257건(9%)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우선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전화 120다산콜'과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 1회 신고로만으로도 피해접수부터 맞춤형 상담, 임금 환급까지 밀착 지원하기로했다.

또한 120 다산콜과 카카오플러스친구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소속된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즉시 연결해 전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 해당사업장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직접 방문하고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등 법적제개를 진행한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와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형사처벌은 물론 서울시 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준다.

임금체불 업주와 업체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서울시 일반용역 참여시 감점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 강화, 상습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안전수사 등 제재를 준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홍대 걷고싶은 거리, 대학로 등 아르바이트 사업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노동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청년임금체불 실태 조사도 실시해 정책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