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7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148만 원 상당의 인건비와 9.36%의 4대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에게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4억원이 지원된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자항 및 문의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 사회적경제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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