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9 - 불법체류자의 노조가입 허용여부
[김흔수 행정사]외국인 취업9 - 불법체류자의 노조가입 허용여부
  • 이효상
  • 승인 2017.04.1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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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나(2005구합 18266),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07두 4995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 4개월 만인 2015. 6. 25. 자에 내려진 판결인데,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헌법상 노동3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이주노동조합 편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장고 끝에 2심과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자격이 주어지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주 노동자들에겐 근로 환경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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