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 4개월 만인 2015. 6. 25. 자에 내려진 판결인데,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헌법상 노동3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이주노동조합 편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장고 끝에 2심과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자격이 주어지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주 노동자들에겐 근로 환경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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