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무원도 ‘아빠 수당' 최대 200만원 받는다
7월부터 공무원도 ‘아빠 수당' 최대 200만원 받는다
  • 이윤희
  • 승인 2017.04.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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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무원들도 '아빠 수당'으로 최대 2백만원까지 받게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수당을 민간 기준과 같게 최대 20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한다고 밝혔다.

‘아빠의 달’ 수당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이다. 두 번째 휴직자가 주로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 불린다.

2015년 도입된 ‘아빠의 달’ 수당은 월봉급액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아빠의 달’ 수당 지급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당규정 개정으로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오는 7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상한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수당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오른다.

인사처는 수당규정 개정이 맞벌이 부부의 출산 증가와 부모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아빠의 달 수당 확대가 경제적 요인을 이유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꺼려왔던 맞벌이 부부에게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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