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6일부터 신용카드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도입
행자부, 16일부터 신용카드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도입
  • 이효상
  • 승인 2017.05.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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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행정자치부가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던 지방세도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를 1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 카드, 삼성체크카드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16일부터 ①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②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5월 26일(금)부터 접수 예정이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예시) 2017년 5월 20일 신청 →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 2017년 6월 23일 승인처리]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핀테크 발전 및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중심의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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