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개인지방소득세 1인 평균 신고·납부액은 94만원
서울시민, 개인지방소득세 1인 평균 신고·납부액은 94만원
  • 이효상
  • 승인 2017.05.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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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지방소득세 납부현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서울시민의 2016년(2015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 1인 평균 신고·납부액은 94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 최고납부액은 39억원, 상위 1%인 5,576명의 납부액은 2,149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40.7%, 1천만원 이상 납부자는 납부자의 1.5%로 2,499억원을 납부해 47.3%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 2,297억원으로, 이중 법인분 1조 5,417억원, 개인분 1조 243억원, 특별징수분 1조 6,637억원이다. 이는 2017년 지방세 세입예산(15조5,553억 원)의 약27.19% 이다.

2016년 확정신고·납부 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5만7천 건, 금액은 5,275억원으로 2016년도 지방소득세 예산(약 4조 1,311억원)의 12.7%, 지방세 세입예산(14조 1,257억원)의 3.7%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납부세액은 강남구(1,341억, 25.4%) > 서초구(848억, 16%) > 송파구(400억, 7.5%) > 용산구(395억, 7.4%) > 양천구(258억, 4.8%) 순으로 높았다.

성별 납세자 수는 남성 341천명(61.3%)으로 여성 216천명(3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537억,29.1%) 40대(1,295억,24.5%), 60대(1,124억,21.3%), 70대 이상(737억,13.9%) 순으로 높았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국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은행) 등에 직접 납부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 운영 이택스 또는 행자부 운영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감면 적용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 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납세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126→①홈택스 접속→②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110]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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