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로 증여세 부과가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혜택을 본 일감몰아주기 3,200곳, 일감떼어주기 3,100곳 등 총 6300곳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란 서로 관계가 깊은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줘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증여세라는 개념으로 본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이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가 넘어야 한다.
또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가 넘게 보유해야 과세요건이 성립된다.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일감 떼어주기는 A법인이 자신과 거래하던 거래처나 거래 물건을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 넘기는 방식, A법인이 맺은 제3자와의 거래처 계약을 B법인으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혜택을 본 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가 신고 대상이 된다.
이때 지배주주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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