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 등의 위협이 심화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공항의 안전, 보안 강화를 위해 공항의 보안검색 관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파견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 대해서만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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