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검색’ 파견 금지 업무 추진
‘공항 보안검색’ 파견 금지 업무 추진
  • 김연균
  • 승인 2017.06.22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공항 보안검색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 등의 위협이 심화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공항의 안전, 보안 강화를 위해 공항의 보안검색 관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파견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 대해서만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