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국가배상청구 등이 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장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강제퇴거명령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3)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4) 국가배상청구
위법한 강제퇴거명령에 의해 외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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