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협상 무산 위기
2018년 최저임금 협상 무산 위기
  • 김연균
  • 승인 2017.06.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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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vs ‘6625원’ 8차 회의까지 노력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2018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인 29일에도 합의가 불발됐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그러나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노사 양쪽은 결국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계는 이날 제시한 임금안과 관련해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정 심의기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늦어도 8차 회의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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