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매년 8월 31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 1, 2차로 나눠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지난 1월4일 1차 공개 이후 추가 확인된 대상자들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두 번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처벌 기준은 같지만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체불금액은 약 6800만원(신용제재 5194만원)이며, 이들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이름,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임금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3년간(2017년7월3일~2020년7월2일) 공개한다.
신용제재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2017년7월3일~2024년7월2일)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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