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위탁 관리 계약’, 가맹계약 주의하세요!
‘무늬만 위탁 관리 계약’, 가맹계약 주의하세요!
  • 이효상
  • 승인 2017.07.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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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가맹 계약이나 가맹본부가 위탁 관리 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들이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의 위탁 관리 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 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 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부가하여 가맹희망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

ㅇ피해 사례

# ‘잇커피’란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이에이티는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점포 사용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이티는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A씨와 커피 전문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 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16,000,000원을 수령했다.

이에이티는 A씨와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란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계약 체결 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로 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이티가 A씨와 체결한 계약은 그 명칭은 위탁 관리 계약이지만 그 운영의 실질은 위수탁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이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계약의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않은 이에이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ㅇ 가맹희망자 유의사항

ㅇ가맹 계약인지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자신이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가맹 계약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수탁계약에 비해 가맹희망자는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영업 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 계약일 가능성이 크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내용을 살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가맹희망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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