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개 업종 차등 적용 ‘부결’
최저임금, 8개 업종 차등 적용 ‘부결’
  • 김연균
  • 승인 2017.07.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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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2018년 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 8개 업종별 차등적용’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계,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측이 요구한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각계 위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사용자 측 요구안을 부결했다.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최저임금위는 이후 노사가 제시한 임금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퇴장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결국 회의를 마쳤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12일, 15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임금안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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