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21- 위장결혼한 자의 형사책임 및 사후처리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21- 위장결혼한 자의 형사책임 및 사후처리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7.1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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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형법제228조), 동 행사죄(형법제229조)

국제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정상적인 부부로서 혼인할 의사 없이 단지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위장결혼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혼인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로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에는 소급하여 국적을 상실합니다.

위장결혼 당사자들은,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 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각각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강제퇴거, 위장결혼 혼인관계 말소하는 방법

위장결혼으로 처벌받을 경우 벌금 200만 원, 4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으며, 위장 결혼 당사자인 외국인은 국적상실 후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위장결혼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0. 9. 선고 2009스 64).

따라서 위장결혼 당사자인 외국인은 혼인신고가 접수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을 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정정 결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위장결혼으로 국적상실된 자의 사후처리

한국인과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형사재판 또는 민사재판에 의해 위장결혼으로 판명되어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국적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을 통보합니다.

만약 원 국적이 중국인 때에는 판결문 사본, 중국 국적증명서, 호적등본, 대한민국 국적 상실 증명(관보 사본 등) 등을 첨부하여 주한 중국 공관에 여행증 발급 신청을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국적상실 당시 이름이 본명인 경우라면 국적상실 이후 돌아갈 나라가 없어 무국적자가 될 수 있고, 국적상실 당시의 이름이 위명일 경우에는 본명으로 여행증을 발급받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위장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책임

혼인신고 후 신부가 잠적한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 판결에 의하면, "결혼중개 약정은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라며 결혼 중개에 들어간 비용을 제한 나머지 돈은 되돌려 줄 것으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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