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서 알아보기 쉽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개인정보 동의서 알아보기 쉽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이효상
  • 승인 2017.07.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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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글자 크기가 1mm 정도 밖에 안 되는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최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가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큰 글자, 붉은 색 등으로 강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이 간편해지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나 홍보 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업체가 보유한 연락처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등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표시방법을 쓰도록 의무화된다.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최소한 9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하되 동의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하여야 하며 다른 색,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이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는 서면 외에도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관련기관(행자부, KISA)에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현행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되게 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보주체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등 보다 성숙한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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