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77.1% 법위반
고용노동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77.1% 법위반
  • 이효상
  • 승인 2017.07.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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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4일 ~ 6월 30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함께 발표하였다.

점검 결과, 3,991개소 중 3,078개소(77.1%)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법위반 내용으로는 임금 미지급이 1,434개소(5,044명) 17억여 원, 최저임금 위반이 233개소(443명) 1.8억여 원,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2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자리 최소기준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업종별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 39.5% → 편의점 39.0% → 패스트푸드 32.0% → 물류창고 29.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 물류창고 5.0% → 패스트푸드 4.0% → 편의점 3.9%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일부기재사항누락 등의 위반율은 대형마트 62.1% → 물류창고 60.2% → 패스트푸드 56.2% → 편의점 54.2%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등 42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체불임금 등 19억여 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고, 이 중 시정지시를 통해 15.6억여 원이 지급완료토록 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13.5%p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 사업장은 56.7% 증가하였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 등은 일자리의 최소기준으로, 근로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라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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