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5 - 입국규제해제, 한마디로 말하면?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25 - 입국규제해제, 한마디로 말하면?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8.0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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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7년 6월 한 달 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출입국자는 4,574,226명이고, 2017. 6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55,850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자는 1,139,509명이며, 외국 국적 동포는 783,960명으로서 체류 외국인 대비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출입국공항만을 이용하여 출입국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 입국규제 해제, 한마디로 말하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 6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227,677명인데, 6월 한 달 간 신규 발생 인원은 9,53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촉진 기간 운영 제도를 무색하게 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입국규제 해제란 무엇인가? 저는 입국규제 해제의 의미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에 반드시 재입국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진정성 심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강제퇴거 대상자 14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2호),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5호),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12호) 등이 있습니다.

?국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전원재판부 2013헌바 196, 2016. 4. 28.).

?▶ 입국규제 해제 방법은?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외국인 강제추방은 출국 권고(법 제67조), 출국명령(법 제68조), 강제퇴거(법 제46조) 등 사안에 따라 내용을 달리합니다.

?과거의 형사범죄를 문제 삼아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되어 출국 권고 내지 출국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국내 체류 기간 중 출입국관리법 등 법질서를 위반하여 출국명령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입국규제 해제 사유의 정도

?외국인의 국내에 있어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하물며 강제출국을 당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본질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국제협조주의·평화주의 원칙). 또한 뚜렷한 입국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사정변경의 원칙과 입증책임

?처분을 할 당시와 다른 새로운 사유의 발생, 즉 사정변경의 원칙은 출입국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일반 법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것이며,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 330 전원 합의체 판결).

?이상으로 입국?규제 해제와 관련하여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및 법 일반 원칙, 그 밖에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기적은 노력의 열매!

때로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기적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 낸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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