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26- 출국금지와 영장주의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26- 출국금지와 영장주의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08.1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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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 18363 판결 등). 출국금지에 대해 영장주의가 적용될까요?

▶ 출국금지에는 영장주의 비적용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3항).

그런데, 출국금지의 경우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입장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은 출국 금지 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자 2012헌바 302 결정)"라고 하여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 금지에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출국 금지의 기준과 한계

출국금지에 대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출국 금지의 기준과 한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칙 제6조~ 제6조의 14 참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6조의14 조문내용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제6조의2(출국금지대상자),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제6조의4(출국금지등의 요청시 첨부서류), 제6조의5(출국금지등의 심사결정시 고려사항),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등의 통지서),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등 통지의 예외), 제6조의9(출국금지여부의 확인),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제6조의12(문서관리등),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보고),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절차등).

이상으로 출국 금지와 영장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마치 법조문과 판례를 무시하고 당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출국 금지를 남용함으로써 인권침해 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먼저 출국금지통보를 하고(선 출국금지통보) 이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후 이의신청), 이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적으로 출국금지결정통보 이전에 사전심사 및 이의신청 등 심사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을 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선 사전심사, 후 출국금지결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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