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2.1%, “채용 시 수습기간 있다”
기업 82.1%, “채용 시 수습기간 있다”
  • 박보람
  • 승인 2017.09.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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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36명을 대상으로 ‘채용 수습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이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이 있다고 답했다.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 형태는 ‘신입’이 98.2%, ‘경력’은 59.8%로, 신입의 경우 대부분이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신입은 ‘업무 이해력’(34.6%)을 1위로 꼽았으며, ‘조직 적응력’(23.7%), ‘성격 및 인성’(18.9%), ‘근속 의지’(9%), ‘회사문화 이해 및 적응’(8.7%), ‘업무 성과’(2.6%) 등의 순이었다.

경력은 ‘조직 적응력’(25.2%)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었다. 이어 ‘업무 이해력’(23.9%), ‘업무 성과’(19.3%), ‘성격 및 인성’(11%), ‘회사문화 이해 및 적응’(10.6%), ‘근속 의지’(6%), ‘근태관리’(1.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들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1.8%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되지 않는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이때, 연간 전체 입사자 중 정식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평균 18%로 집계됐다.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습직원의 유형으로는 ‘업무 성과나 역량이 부족한 직원’(55.9%,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예의가 없거나 인성이 부족한 직원’(46.9%),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46.2%), ‘지각,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36.4%), ‘채용 전형 시와 태도가 달라진 직원’(21.7%), ‘입사 서류 등에서 거짓이 드러난 직원’(21.7%), ‘동료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직원’(20.3%)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들을 퇴사시키는 방식으로는 ‘상담 등 통해 자진퇴사 유도’(54.5%,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부적격사유를 제시하며 퇴사 권고’(50.3%), ‘연봉 등의 계약조건 조정’(7%), ‘수습(시용)기간 연장’(4.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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