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못쓰게 하면 1350으로 신고
육아휴직 못쓰게 하면 1350으로 신고
  • 이윤희
  • 승인 2017.09.1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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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0월 17일까지 고용평등위반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 모성 보호와 고용평등 위반 사례를 신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가 10월17일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남녀 고용평등 위반 사례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신고기간에는 신고자가 원하면 신분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근로감독을 할 방침이다.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는 전국 9곳의 현장노동청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건의사항을 접수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면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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