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노동부, 인수위에 비정규직 대책 보고
[포커스]노동부, 인수위에 비정규직 대책 보고
  • 승인 2003.02.14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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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에 맡긴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비정규직 확산 방지
와 부당한 차별 금지’라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정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큰틀은 ‘합법적
인 비정규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부당하거나 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비정규직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상당 비율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비정규직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여나갈 경우 사내하청, 위장도급 등 더
욱 열악한 근로 형태가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위적 축소는 부작용 유발
-부당·탈법행위는 강력 단속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경쟁력을 위해 무작정 비정규직 사용
을 규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정리한다.

비정규직 확산 방지 및 부당한 차별 금지
▲ 비정규직 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어나갈 경우 사내하청, 위장도급
등 더욱 열악한 근로형태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적인 비정규
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부당하거나 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단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 강


▲ 고용형태에 따른 부당 차별금지 규정과 구제방법·전담기구 등 구
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사회보장 확대 및 근로조건 보호

▲ 국민연금(‘03.7월)을 임시직에게, 고용보험(‘04.1월)을 일용직에
까지 확대·적용
-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등 개별법에 특례조항
을 두어 사회보험 적용 추진(‘05년 시행)

▲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
여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함.
비정규직 유형별 보호 강화

▲ 기간제 근로자는 단기계약의 반복갱신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일정기간(예: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고제한의 법리
를 적용

▲ 단시간 근로형식을 취하면서 통상근로자처럼 근로시키는 탈법적 운
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근로에 대하여 상한을 설정하는 등 보호방
안 마련

▲ 파견근로자 건전한 고용관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파견근로자에
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파견근로 사용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위법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 신설

▲ 파견대상 업무·기간에 대해 합법의 범위는 넓히되 상시고용업무
에 대한 반복사용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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