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높인다 는 목표아래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
본
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의 여성에 대한 보호.우대 위주의 정책에서 벗
어
나 양성 평등에 근거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에 기반을 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명실상부한 고용상 남녀 평등이 실현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이
상
에서 6개 월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
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된다.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
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세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접노무비용 등
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
만원 수준으로 인상,실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채용,
각종 남녀 고용평등 정책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
적 판단기준을 만들어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
이나 관행, 면접절차 등이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
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한 임금 적용이 현장
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별 특성.편차가 덜한 금융
보
험업, 병원 등의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제(태아검
진휴가)와 배우자 출산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간호휴가제 도입을 위
한 입법도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9.1%로 남성의 74.4%에
비해 여전 히 낮은 실정"이라며 "여성의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3차 기본계획을 수립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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