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GM식품 안전관리 강화
단체급식·GM식품 안전관리 강화
  • 승인 2003.01.04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시설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
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의 한 종류로 위탁급식영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
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학교급식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식중독 등 대형위생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 "최초로
수입되거나 개발 또는 생산되는 경우" 모두 안전성 평가를 받도
록 하고,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도록 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했다.

이와함께 수입식품 등의 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
고, 위해식품 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게 3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별로 포상
금액의 상한선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