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파견직종·기간제한 자유화 정부에 건의
대한상의, 파견직종·기간제한 자유화 정부에 건의
  • 승인 2002.11.29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는 업종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파견근로제의 개선
과 관련, 26개로 한정된 파견대상 업무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꿔 원칙
적으로 자유화하고 최장 2년으로 돼 있는 파견기간과 정규직 전환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파업기간에 대체근로 허용, 해고 관련 금전보상제도 신설, 부당해
고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 과제도 함께 건의했다.

이전 건의에서 대한상의는 쟁의행위시 노조의 `쟁의권"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권"도 보호돼야 하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 기업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
록 했다.

더욱이 상의는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을때 현행법에서는 원직복귀를 강
제하고 있으나 부당해고 관련기업의 사례를 보면 분쟁과정에서의 상호
간 신뢰상실 때문에 원직복귀 보다 금전 보상으로 분쟁이 끝나는 경우
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 해고와 관련한 금전 보상제도를 신설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

뿐만아니라 경영상의 해고시 60일전에




노조에 협의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거나 사전협의 통보기간을 30일전으로 단축하는 등 절차
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부당한 경 영상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고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면 현
재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에도 적용해
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법정 퇴
직금제를 없애고 노사협의를 거쳐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는 기업연금제
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실예로 상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쟁의기간에 파업에 참가
하지 않은 해당 기업 근 로자의 근무투입은 물론 외부 근로자의 일시
적 채용이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대만도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기
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 금지규정 신설,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의무 면
제,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정책과제로 들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