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 출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 감시단 출범
  • 승인 2002.1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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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동 감시단 활동이 시작됐다.

양대 노총을 비롯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여성노조·참여연대·외노
협 등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집행위원장 박승
흡·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는 최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 감
시단 발족식을 갖고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접수"에 들어갔다.

40여명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감시단 이날 발족식에서 최저임금연
대 박승흡 집행위원장은 "최근 2년간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와 더불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급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국민
의 인식도 부족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처벌
도 미미해 공동감시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돤 감시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최저임금연대 소속 22개 단
체를 비롯한 각 단체의 지역지부 중심으로 매주 "최저임금위반사업장
신고접수 및 상담"을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여 향후
이어질 최저임금제도개선에 적극 반영시킬 계획이다.

올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275원, 일급(8시간 기준)
18,200원, 월 514,150원(하루 8시간, 월 226시간 기준)이다. 이 액수
는 전년도 대비 8.3% 인상된 것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전체 노동자 임
금 평균의 50%"에 반해 36%에 불과한 금액이다.

또한 노동부가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 김덕규 의원(민주당)에게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까지 적용된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
간당 2,100원(미화 1.58달러)으로 미국의 5.15달러, 영국의 5.87달
러, 프랑스의 5.86달러, 독일의 8.61달러, 일본의 5달러에 비교해 거
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감시단 발족으로 인해 공동감시단 활동을 통해 접수받은 사업장
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고소고
발 하는 등 강력할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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