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특위-KOSA 간담회 파견법 현실·문제점 등 심도있게 논의
비정규직특위-KOSA 간담회 파견법 현실·문제점 등 심도있게 논의
  • 승인 2002.11.23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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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산하 비정규직 특위(이하 ‘특위”) 소속 전문위원이 지난
달 31일 유니에스 회의실에서 (사)한국인재파견협회(KOSA/이하 협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이 자리는 특위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비정규직과 관련, 정책입
안 및 논의를 위한 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실제 파견사업장을
방문하는 성격이었으나 보다 전반적인 파견 근로자의 근본문제점을 적
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위 위원과 협회 임원진의 간담회 형식으
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사 대상업체인 유니에스의 파견실태 보고와 함
께 아웃소싱타임스가 조사한 ‘사용업체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파견근로 현황 설문결과’ 발표에 이어 특위 위원들의 추가질문과 협
회 임원의 답변 및 다각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2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인 끝에 특위 위원장인 이호근
박사는 “난마처럼 얽힌 파견근로의 문제가 일정부분 실마리를 찾은
느낌이었다”며 “자체적으로도 학습효과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평했다.
비정규직 특위와 협회 임원진간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특 위 “퇴사가 빈번한데 기간연장 무슨 의미”
-KOSA“기간 제한 때문에 미리 이직, 악순환”
-‘업’에 대한 불신 ‘답답’ … 파견제한 위헌성까지 제기


-특위: 파견비용 산출내역서의 정확한 구조를 알고싶고 대외에 공개
할 수 있는가?

▲협회: 산출내역서상의 파견업체이익금으로 잘못알려진 일반관리비+
이익준비금은 5∼7% 내외로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파견직원 관리 및 4
대보험 관리등 정기, 수시 비용 등의 지출로 인해 수익구조는 지극히
빈약하다.
그럼에도 노측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실수령액(세금까지 공제) 대비 사용
업체의 총 지급액(부가세까지 포함) 차이의 논리로만 대응하고 있어 답
답하다. 때문에 차제에 산출내역서를 적극 공개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직무별로 월정급여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투명한 거
래질서도 단시일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파견업체의 실제 수익은

▲협회: 파견관리비도 파견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관리스탭의 인건비
가 대부분이다. 영업이익이 발생해도 각종 보험료 및 분담금, 그리고
업무지원 경비나 파견인력 교육 및 기타관리비로 쓰여지기 때문에 실
제 수익은 전체 매출대비 1%도 안되는 실정이다.

-특위: 중도퇴직 등과 관련 사용업체와의 조정 및 관계유지는

▲협회: 가장 많은 사례가 자의에 의한 퇴사로 이는 파견업체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신 지속적인 관리 및 복지향상 등에 주력, 퇴
직률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용업체의 파견사원
에 대한 비도덕적 차별, 차등대우로 파견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사례
도 있는데 이는 파견업계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활용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전환 노력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특위: 파견근로자의 중도퇴사 사례가 빈번하다면 기간연장이 왜 필요
한가

▲협회: 정반대의 논리로 봐달라. 기간제한에 묶여 자동 근무종료를
앞둔 파견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구직활동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위: 활용업체와의 거래관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협회: 안타깝게도 현재 사용업체와 파견업체는 종속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사용업체가 다다익선의 논리로 면접시 필요이상의 다수인력
참여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고 이 때문에 파견업체의 과다한
업무부담과 함께 파견사원의 입장에서는 자괴심만 증폭되고 있다. 거
래성사시에도 수십여 파견업체의 직원을 한꺼번에 활용하는 기형적 거
래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퇴직충당금도 근속 1년이 되기
전에는 지급을 꺼리고 있어 파견근로자의 저임금구조를 부채질하는 결
과를 낳고 있다.

-특위: 허용직종과 업무는 어떻게 운용하는가

▲협회: 직종제한으로 파견사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때문에 파견허가증을 자진 반납하고 업을 포기하
는 업체가 생기는가 하면, 도급계약으로 전환, 아웃소싱을 병행하기
도 한다. 현재, 일본의 경우 같은 26개 직종은 허용이 되지만 일본의
허용직종은 우리와는 천양지차이다. 일본의 허용직종은 지속적인 법개
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파견 활용이 더 효율적인 직종으로 선정되어 있
다.

-특위: 부실한 파견업체의 난립에 대해서는

▲협회: 허가절차의 엄격성도 문제지만 사용업체가 이같은 결과를 초
래하는 측면도 많다. 업체간의 출혈경쟁을 유도, 결국 터무니없는 헐
값으로 파견거래를 조장하는 사용업체의 횡포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직, 간접비외 이익관리비도 법적으로 명시해서 투명
한 거래질서로 사용업체와 대등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위: 향후 협회의 역할이라면

▲협회: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항
상 비정규직의 폐단을 지적할 때 파견근로를 거론한다. 파견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0.4%도 채 안된다. 그럼에도 법의 보호를 받는 파견제
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을 끌어안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라고 확신한다. 이와함께 파견근로의 사슬인 기간·직종제한의 비합
리성 및 나아가 위헌성까지 적시, 대정부 및 대여론에 지속적으로 홍
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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