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경쟁력 강화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 승인 2002.1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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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
인허가 등 자금지원에 대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며 기업활동에 유리
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지원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융자 등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치중됐으나 내년부터는 기업환경개선과 창업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 원 중기재정계획`
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간접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규제완화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인.허가절차 개선 ▲구조조
정 고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간 정보 확산을 비롯해 해외공동 마케팅, 중소기업
의 집단화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예산처는 내년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환경 조성에 2조429억원(올해 1
조8908억원보다 8% 증가)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97년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중
소기업이 숫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과 인력, 판로, 수출 등
자생적인 경쟁력 기반이 취약해 환경개선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창업은 지난 98년 2만1319개에서 2001년
5만1008개로 139.2% 늘었으나 중소제조업체의 상시 종업원 부족률과
생산현장 기술인력 부족률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각각 7.6%와 10.7%로
외환위기 때보다 4%포인트 가량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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