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단체수의계약 악용 조합 제재
중기청, 단체수의계약 악용 조합 제재
  • 승인 2002.10.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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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을 악용한 기업과 조합이 적발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
청)이 제재에 나섰다.

중기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전국 197개 조합과 485개 업
체를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조사해 4개 물품을 단체수의
계약에서 제외하고 5개 조합을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
혔다.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스포츠용구조합의 스코아판(Score
Board)을 비롯해 정보통신조합의 통신단자함, 활성탄소조합의 활성
탄 , 전북광고물조합의 안내판(옥외용) 등 4개 종목이다.

이들 물품들은 다수의 조합원이 납품하는 것으로 서류가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업체만 납품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
다.

스코아판은 작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 4개월간 15건에 총 284억
원, 통신단자함은 작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 1개월간 28억원, 그
리고 활성탄은 작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9억원이 부당하게 조합 원
에게 배정됐다.

전북광고물조합은 올초 조합사무실이 폐쇄돼 조합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안내판 수의계약에서 제외됐다 .

또 중기청으로부터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된 조합은 감시기기조합(물
량 허위배정 관리), 농기계조합(대기업에 물품 납품을 배정해 중소조
합원을 하청업체로 전락시킴), 여과기조합(조합이사장이 물량 배정에
부당 관여), 스포츠용구조합, 정보통신조합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3 개월간 중기청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받게 되며 여과기
조합의 경우 임 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가방조합 등 58개 조합은 물량배정 부적정과 계약정보 공개 미
흡, 사후관리 부적정 등을 위반해 개선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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