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노무 변리사 등 전문 자격증 간 영역 다툼
세무 노무 변리사 등 전문 자격증 간 영역 다툼
  • 승인 2002.10.12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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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이나 손해 배상 소송 업무는 변리사가 실제로 담당 하
고 있어요. 특허 법원도 별도로 설치된 마당에 관련 소송업무를 우리
가 담당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뭡니까.”(K 변리사) “소송 업무는 변
호사 고유 영역입니다.

게다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리사나 세무사, 법무사 업무를
하겠다는 건 비난 받을 이유 가 없어요.”(A 변호사) 전문직종 이익단
체들간 영역 다툼이 치열하다.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맞서
는 해묵은 논쟁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불붙은 것. 여기에 세무사
와 공인회계사들의 영역 다툼도 가세했다.

특히 사법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등 각종 고시의 정원확대와 2005년
법률 관련 서비스 시장 문호 개방이 영역 다툼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생존 투쟁’으로 양상을 바꾸고 있다.

변호사들은 기존 시장 방어와 ‘신 시장 개척’에 나선 반면, 다른 전
문 직종들은 이에 대 해 ‘생존권’ 차원에서 맞서고 있다.

전문 직종간 영역 다툼은 마땅히 중재할 곳이 없는 데다, 외부에는
‘밥그릇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질 조짐
이다.

▶ 세무사 대 변호사 ◀ 세무사회는 지난 7월 한 달간 대국민 서명운
동을 벌였다.

핵심은 세 무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다.

줄곧 주장해 왔던 바이지만 올들어 한층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임향순 세무사회 회 장은 “150만명에게 서명받았다”고 주장한다.

조세소송대리권 문제는 ‘현재 변호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소송
대리권 가운데 조세관련 소송을 세무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일단 변호사에게 갈 피해는 거의 없다고 전제한다.

“2000년 우리나라 전체 소송사건(총1심 접수사건) 98만건 가운데 조
세소송 은 1200건(전체 0.12%)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아주 작죠. 세무사에게 넘겨준다 해도 변호사가 받는 영향은
없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행정심판단계에서 기각된 사 건 3300건 가운데 2000
건 이상(전체 63%)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소액사건인 터라 변호사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본다.

“세무사들이 참여하면 작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행정소송으로 이끌
수 있어요. 세무사들이 조세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니 승소율도
높아지리라 봅니다.

결국 납세자 권익이 향상된다는 뜻이죠.” 그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줘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든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 행정심판청구만 한다.

조세 소송 때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니 일관성 있는 소송대리
가 어 렵다는 주장이다.

“법률시장 개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 스에서 법률시장이 개방됐을 때 외국계 로펌들이 조세소송 시
장을 장 악했어요. 우리나라도 문을 열겠죠. 세무사들에게 조세소송대
리권을 넘기는 건 외국계의 시장잠식을 막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
다.

세무사회는 최근 일본에서 세무사들이 소송 보조인으로 재판에 참가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고무된 분위기다.

송영길 의원 등 몇몇 국 회의원과 법률관련 시민단체들이 세무사회 손
을 들어주는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법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변호사가 보는 입장은 다르다.

세무사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다.

“너희가 소송법을 얼마냐 아느냐”는 태도다.

대한변협 관계자 는 “세법에 관한 한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높다”며
“세무사들이 소 송 대리까지 나서면 의료 소송은 의사들이 담당해야
하냐”고 반문했 다.

▶ 변리사·공인노무사 대 변호사

◀ 지난해 모 지방법원에 모 변리사가 소송 위임장을 가지고 재판과정
에 참여하려 했으나 재판부에게 문전박대 당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부 입장은 변리사들은 ‘소송 대리권’이 없으니 법정 대리
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올 5월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일선 변리사들은 ‘특허 소송 대리권 확보’와 ‘변호
사 자동 변리사 자격 부여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변리사들은 “이미 특허 법원이 생겼고, 이곳에서 특허청 결정 취소
소송을 변리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마당에 특허 침해 소송도 변리사들
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허, 특히 기술 분야에선 변리사들의 전문성을 변호사들이 따라 갈
수 없다는 주장. 자동 자격 부여에도 할 말이 많다.

고영회 성창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이 관련 소송 업무를 독점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법과 대학원(law school)을 졸업하고 다시 일정한 과정
을 거친 특허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소송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고 변리사는 최소한 일본처럼 변호사와 변 리사가 공동 소송 대리라
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힌다.

대형 로펌에서 변리사로 일하는 M씨(33)는 “(특허 침해 소송에 관
한 ) 각종 서류 작성과 소송 절차 준비를 변리사들이 맡고 있다”며
“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은 감수 정도에 불과해 변리사들에게 소송 대
리권을 준다 해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리사들의 주장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강
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일본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
고 변리사 제도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우리가 따라가려는 미
국의 특허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라
고 반발했다.

자동자격 부여 문제에 관해서도 ‘법률’에 따라 정해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이재욱씨는 “법률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이의를
다는 일은 법 상식에도 어긋난다”면서 “관련 소송 절차나 법률(특허
법)에도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양측의 다툼에 대해 주변에선 지적 재산권 소송의 대형화와 변호사,
변리사들의 숫자 증가를 그 원인으로 본다.

지적 재산권 문제는 앞으로 시장이 가장 커질 분야라는 게 법조 안팎
의 시각이다.

사법연수원생 S씨(32)는 “주위에서 앞으로 지적 재산 권 문제를 전
문 분야로 삼겠다는 연수원생이나 변호사들이 많다”면 서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특허 전문 변호사들이 가장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
다”고 밝혔다.

현재 활동 중인 변리사는 800여명. 해마다 200여명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반면 과거 변리사들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특허 등 록 취소 업무는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 변호사들도 현재 130명 정도가 변리사 타이틀을 함께 사용하
며 특허 법률 사무소를 열고 있다.

업무 영역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을 중재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변리사들은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법과 입법부를 변호사들이 장
악하고 있다며 철저히 불신한다.

일단 우위에 서 있는 변호사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지배
적이다.

진보적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이런 문제
에 대해 민변이 한번도 공식 적인 태도를 밝힌 적이 없다”면서 “해
결책을 내놓을 처지도 아니다 ”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상태로 질질 끌다간 법률 시장 개방 이후 미국 변
호사들이 한국에서 변리사 업무를 하는 ‘우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처럼 변호사들에게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변호사들도 한국 변리사 자격 취득이 가능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태련 변리사 협회장은 “변호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특허 소송 업무
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20만원 내
고 협회에 등록만 하는 식이 아니라 변호사들도 일정한 교육이나 연
수 등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공인노무사들도 노동관련 소송대리권을 변호사가 독점해선 안된다는
태도다.

노무사협회 김상록 사무국장은 “이미 노동위원회와 산재 관련 조정
업무를 노무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소송 업무를 못할 이
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노무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소액인 노무관련 소송이 변호
사들에게 넘어가면서 비용이 증가한다” 면서 “대부분 근로자인 피해
자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고 밝힌다.

노무사들이 관련 소송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면 이런 문 제가 해결된
다는 설명이다.

일부 노무사들은 특허법원과 같은 노동법 원 설립마저 주장하고 나섰
다.

대한변협 측은 변리사와 마찬가지로 “(노무사들은) 전문성이 없고,
소송 대리는 변호사들의 고유한 전문 영역”이라 일축하는 분위기다.

A 변호사는 “한국에 변호사 숫자가 적다고 해서 노무사나 변리사를
만들어 일부 업무를 떼어 준 것”이라면서 “지금 와서 전문성도 없
으면서 남의 영역까지 침범하겠다는 주장에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 변호사 대 공인중개사 ◀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 업무까지 넘본
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동 산 시장이 커지니까 법률적인 자문에서 벗
어나 분야를 확대하려는 포 석으로 봅니다.

? 최근 이모 변호사(36)가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열 수
있 게 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공인중개사 협회의 대
답 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8월 서초구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을 냈다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전 세계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변호사가 하지 못하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변호사들이 할 수 있
는 일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활동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게 주요 업무로 법률적인 일이 주가 아니다”며 “부동산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대형화하자 변호사들이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
직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협회 김학환 부동 산 연구소장은 “변호사들이 상대적 약
자인 중개업자 등의 고유영역 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건 지나친 욕
심”이라며 “변호사 만능주의 에 다름 아니다”고 토로했다.

▶ 법무사 대 변호사 ◀ “등기업무까지 빼앗는 건 너무하지 않나
요” 변호사와 법무사간 충돌이 잇따른다.

변호사가 등기업무까지 사업영 역을 확대하고 나선 탓이다.

변호사가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건 법적 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관례상 법무사들이 이 업무를 맡아왔다.

하 지만 변호사들도 최근 급격히 떨어진 수임료를 만회하고자 부동산
소 유권이전 등 등기업무까지 뛰어들었다.

아파트 집단등기는 변호사들이 특히 노리는 분야. 분당 A아파트가 대
표적인 사례다.

수수료가 수십억원대로 꽤 컸다.

변호사들이 “사법 고시를 통과한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더 신뢰할 만
하다”며 홍보물을 돌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양쪽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진 적도 있었다 . 인천 B아파트
경우 부녀회는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법무사를 택하 려 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건설업체에 압력(?)을 넣어 등기를 변호 사에게 맡
기도록 했다.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아직까지 변호사가 수행하는 등기업
무는 1%도 채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걸로 알기 때문
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선 법무사는 다른 목소리다.

“변호사들에게 등기업무로 벌 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젠 법무사 밥줄까지 빼앗으려 하네요.” 서초동에 위치한 P법률사무
소 박모 법무사의 우려다.

박 회장은 “변호사협회와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며 공식적인 대응은
유 보했다.

▶ 세무사 대 공인회계사 ◀ 회사 세무일을 맡기러 서초동 법원 근처
를 찾았던 김모 사장. 그는 인근 사무실 간판을 보고 다소 의아했다.

“세무는 세무사가 전담하는가 했더니 공인회계사가 겸직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어느 쪽이 더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공인회계
사와 세무사를 함께 하는 쪽이 낫겠지요?”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
격하면 자격증이 하나 더 나온다.

세무사 자격증이다.

재정경제부에 등록만하면 된다.

현재 개인사무소를 낸 공인회계사는 1300여명. 주업무는 세무사와 같
은 세무대리다.

취급분야가 같으니 현장에서 심심찮게 부닥친다.

한 세무사는 “같은 건물 내 사무실이 위치해도 서로 아는 척도 안한
다”고 분위기를 전 한다.

“때로는 고객유치경쟁으로 감정다툼이 생겨 큰소리가 오간 적 도 있
다”고 귀띔했다.

세무사들은 자동자격부여제도를 못마땅해한다.

“공인회계사법에 따 르면 공인회계사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
니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주장은 그냥 공인회계사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라 이겁니다.

세무사라는 명칭을 함께 쓰지 말라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 사람이 회
계감사를 주로 하는지, 세무를 주로 하는지 분간이 안가잖 아요. 세무
업무만큼은 세무사들이 최고 전문가인 데도 말입니다.

? 임향순 한국세무사회 회장) 말하자면 공인회계사들은 세무대리업을
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으니 별도 자격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다.

몇 가지 논리를 편다.

임 회장은 “법률회계시장이 개방돼 외국 변호 사들이 물밀듯 들어오
면 그 때도 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그냥 주겠 냐굅?반문한다.

“시장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얘기다.

세무사가 너무 많다는 견해도 보였다.

올 6월 기준으로 세무사 수가 5000명에 달해 포화상태에 달했는데 매
년 2000명 이상 자동자격자(공 인회계사, 변호사)를 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밥그릇’을 지키려는 노력도 담겼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45%가 실무 수습기관을 찾지
못했다.

실무 수습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식 공인회계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기업 외부감사 도 못한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증은 시험합격과 동시에 주어져 언제라도 세무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세무사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자존심 문제도 걸렸다.

1, 2차에 걸친 세무사 시험도 합격하기가 만 만찮다.

그런데도 공인회계사들이 거저(?) 갖는다는 점에 불만스럽다 . “공인
회계사 시험은 세무사 시험만큼 자세하게 세법을 다루지 않 아요. 세
무사 1차 시험을 면제해준다면 모를까, 덤으로 자격을 주면 곤란하지
요.” 공인회계사들은 세무사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고 한마 디로 일축한다.

유태호 공인회계사 기획부 국장은 “세무사회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
다”고 비판했다.

“자동자격부여는 61년부터 이뤄졌 습니다.

오래된 얘기에요. 89년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로 활동하려 면 등록
하라고 세무사회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와서는 아예 자 격부여
를 없에라 하네요. 어차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 한 요
구라고 봅니다.

? 유 국장은 “세무사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국민
납 세편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일선 공인회계사들은 “세무사회 주장에 따르면 일반인들에게 마치 공
인회계사들은 세무와 관련된 지식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며 “충분히 세무지식을 갖췄다”고 반박한다.

지난해부터 행정고시 합격자와 국세행정 종사자에 대한 자동자격 부
여제도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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