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정책자금 못받는다
임금체불시 정책자금 못받는다
  • 승인 2002.04.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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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구타 등 인권을 침해하는 중소기
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어진다.

이석영 중소기업청장은 9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체불 구타 감
금 성폭행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한 기업은 정부가 특별관리해 각종 지
원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경영안정 자금 등 정부 정책자금 지
원을 중단하고 산업연수생과 병역특례산업 기능 요원 배정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청에 설치된 연수애로상담센터 11곳과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
고충상담실 30곳을 적극 활용,인권 침해 사례가 신고되면 7일 이내에
바로 현장실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엔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키로 했
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근로감독과장회의를 소집,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및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중 단속토록 하는 내용
의 "외국인근로자 보호대책"을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
거나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
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감독결과 폭행 감금 성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되면 검찰
과 협의해 사법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사후에 시정이 가능한 사안에 대
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되 불응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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