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형근로자 감독 실시 849건의 위반사례 적발
노동부 비정형근로자 감독 실시 849건의 위반사례 적발
  • 승인 2001.06.2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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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5월 한달 동안 계약직근로자,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
형근로자 고용사업장 527개소에 대해 감독을 실시 849건의 위반사례
를 적발했다. 6월중에도 7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달 동안 비정형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호텔, 백화
점, 대형할인점, 대규모 유통서비스업체, 대형요식업소 등 275개소에
대한 사업장 감독과, 일용근로자가 많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
현장 252개소에 대한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등 총 527개 사업장에 대
한 지도·감독을 실시 이중 396개 사업장이 총 849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도 감독은 비정형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사항을 적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고의로 또는 법 준수사항을 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반사항을 주요 유형별로 보면 임금 지연지급 등 금품관련이 195건,
휴일·휴가 미실시가 152건, 근로계약 미체결 등이 147건, 근로시간
위반이 71건 등으로서, 이중 183개 사업장 303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
해서는 이미 시정완료 하였고, 나머지 213개 사업장 에 대해서는 현
재 시정지도 중에 있으며 일정기간 시정지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지도·감독 이외에도 5월 한달 동안 비정형근로자의
법상 보호제도와 피해구제절차를 적극 홍보하여 산업현장에서 불이익
을 받고 있는 근로자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비정형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라는 안내
팜프렛 2만부를 제작하여 비정형근로자 고용사업장, 노사단체, 지방자
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비정형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3,167개소 사업체에 대해서
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주로 하여금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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