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조례개정안 오는 8월부터 시행
시설물 관리 조례개정안 오는 8월부터 시행
  • 승인 2001.05.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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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조례개정안 오는 8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공동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침수 등 불의의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력 통신 상수도시설 등이 설치된 서울시내 지하공동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협의회가 오는 8월 신설된다.

또 공동구의 정기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안전점
검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시 공무원,점용기관 임직원,구조안전·방재분야 전문가 등
16명 이내로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공동구관리협의회)를 신설해 방
재계획수립 등 공동구관리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아울러 공동구 사용을 희망할 경우 공동구관리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
장이 최종 허가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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