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개정입법 탄원 연대서명 운동
파견법 개정입법 탄원 연대서명 운동
  • 승인 2003.09.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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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와 주5일 근무제 국회 통과에 이어 비정규직 관련법
안 정비의 일환으로 파견법 개정입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사)한국인재파견협회(회장 이용훈/이하 KOSA)가 파견
업체를 비롯한 범 HR 아웃소싱업계와 함께 파견법 개정 입법 청원을
위한 연대서명에 돌입했다.

KOSA에 따르면 지난 6월 정책제안 세미나와 KOBS(한국비즈니스서비스
연합회) 명의의 ‘2003 파견법 개정 위한 정책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파견법 개정추진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로 HR 아웃소싱업체 및 사
용업체 대표·임직원들과 공동연대하여 파견법 개정을 호소하는 ‘범
아웃소싱업계 파견법 개정입법 탄원서’를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에 제
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파견법제의 완화 및 자유화조치가 업계 현안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실업 및 주
부, 장애인, 중고령자등 취업소외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참여
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명확한
문제인식을 촉구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KOSA는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대서명을 마치
고 탄원서와 연대서명 확인서를 이달 말까지 공식 전달키로 했다.

탄원내용은 파견근로의 사회적, 산업경제적 순기능과 취지를 명확히
전제하고, 대상직종의 네가티브제와 시장기능에 의한 직종별 파견기간
의 다양화, 행정규제 완화 및 자율계도적 지도점검 요구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

연대서명은 KOSA 홈페이지(www.kostaffs.or.kr)를 접속, 탄원서내용
확인 후 서명하는 온라인서명이나 오프라인상의 연대서명 확인서 작
성 후 KOSA 팩스(02-553-1663)로 송부하는 오프라인 서명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02-553-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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