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 등 전문자격사까지 업무영역 섭렵 요구
변호사, 회계 등 전문자격사까지 업무영역 섭렵 요구
  • 승인 2004.10.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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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각종 전문 자격사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영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전문자격사들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변호사들의 이러한 요구는 최근 법률시장 개방에 로스쿨 도입까지 닥치면서 사시합격자 1000명 시대가 열린 지금 예전과 같은 고소득 보장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사들은 우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로 배출될 변호사 수를 매년 1000명 수준에 한정시키고 행정기관에 개방형직위로 법무담당관을 만들어 경험많은 변호사를 앉히고, 기업 내에 법률전문가를 두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법대 교수와 학생들도 변호사들이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비변호사의 법무법인 설립 문제도 변호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대한변협 측에서는 “업무특성상 변호사는 공공성이 중요한데 비변호사 법무법인이 허용되면 자본의 논리에 얽매이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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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차원에서 추진됐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통합문제도 힘들게 됐다. 통합을 허용하면 자본력이 강한 회계법인에 법무법인이 흡수되어 비변호사의 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이 변호사 측의 이유다.

한편, 변호사들은 유사직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면서 변호사 직무범위에 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등의 유사직역을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법 3조에서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로만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들은 이들 유사직역이 변호사가 부족했던 시절에 임시적으로 생겨났던,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전문자격사단체들은 변호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세무사협회는 “전문자격사를 내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전문자격사들 가운데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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