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 승인 2005.02.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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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아웃소싱업계 CEO의 눈

이상철 사장 (위드스탭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2월중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개정안과 ‘단시간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키로 합의했단다. 이에 반기를 들고 있는 한국, 민주 양대 노총은 초봄에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내 여당은 절충안으로 파견법 개정안 내용중 허용업무의 범위를 전면허용이 아닌, 단계적 확대방안으로 수정해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떠돈다.

밖을 보면 어떤가?
미국의 경우는 파견법과 같은 시장지배적인 룰이 없다.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등에관한 법률은 노동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외 많은 나라들이(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등) 파견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직종을 한정해 놓고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라고 가시적으로 설정해 놓은 나라는 없다.

지난 1월 24일 중앙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03년 기준 한국의 총고용 인원 중 시간제 고용근로자 비율은 7.7%로 OECD 28개국 중 23위에 머물렀고 평균치인 14.8%의 절반 수준이었다. 네덜란드가 34.5%로 가장 높은 시간제 고용비율을 보였고 호주(27.9%), 일본(26.0%), 스위스(25.1%), 영국(23.3%), 뉴질랜드(22.3%), 노르웨이(21.5%) 등이 20% 대를 기록했다.

고용정보원은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시간제 고용비율이 높으면서도 근로형태로 인한 차별이 없어 갈등이 적다”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외국기업 CEO들은 노동계가 비정규직 확산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해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유연화가 보다 강화되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개정안’과 ‘단시간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응답자 42.3%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처우를 개선시킬 것이다”라고 답해 비정규직이 증가해 고용불안을 심화될 것(15.4%), 고용유연성을 저하시켜 채용을 감소시킬 것(17.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현재 고용의 유연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38.6%가 법적요건이 엄격해 인력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고, 29.1%는 사실상 유연한 인력운영이 불가능해 불만이라고




고 응답해 절반 이상이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들은 향후 역점 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노동정책에 대해, 35.4%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꼽았고, 노사협력 증진 및 분쟁예방도 33.1%로 나타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밖에 노동기준의 국제화가 25.4%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엇인가?

2000년을 큰 획으로 디지털, 글로벌시대가 ‘쓰나미’같이 다가온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달리 얘기하면,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판매하던 시대가 아니라 모든 생산제품이 지구라는 촌(村)안에서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는 국제 경쟁력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정부는 국내 산업현장의 노동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프레임을 구축해가고 있는 반면, 양대 노총은 근로자의 신분 및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무기의 양날이 불꽃쟁정을 벌일 수 뿐이 없는 양상이다. 상기 두가지 명제는 각기 절대절명의 컨셉이니 만큼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촌(村)내, 즉 국제적인 트렌드(trend)가 아닐까?
국제적인 노동 시장의 추세는 유연화가 컨셉이며, 근로자 취업성향 또한 고정되고 경직된 정규직 보다는 Two-job, Three-job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가지고 필요한 일터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직장 선택성향의 변화가 생성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다. 어쨌든 촌(村)이라는 대양(大洋)에서 생존(生存)하기 위해서 작금의 법 개정 및 제정안을 볼 때, 어느 것이 앞서야 하고 어느것이 뒤따라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자명한 일로 여겨진다. 단지 비정규직 관련 차별은 OECD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이 있든 없든 OECD가입국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예가 우리의 방향성을 일깨워 준다. 네덜란드와 같이 시간제 고용비율이 34.5%로 가장 높은 나라의 경우에도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이 적용되기에 비정규·정규의 양극화된 논란거리가 쟁점화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우선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한 연후에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희석시키며, 결국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확보해 가는 수순이 국가적 생존을 위해 바람직한 로드맵임을 힘있게 주창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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