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관세청]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승인 2005.08.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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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입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에서 애로사항 해결

관세청은 기업체의 휴가철이 끝나는 9월초부터 본청 국·과장, 일선 세관장 등 간부직원들이 화물처리시간이 늦거나 타업체에 비하여 물류처리시스템이 미흡한 주요 수입업체(1000대 업체중 평균 소요시간보다 2배이상인 202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분석한 해당업체의 물류정보를 제공하고 물류처리 신속화 방안을 컨설팅 함으로써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현장중심(Field-operation), 고객중심(Customer-first)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수출입물류시스템 혁신』은 수입화물의 화물처리시간(수입화물의 입항단계에서부터 통관단계까지의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공항만의 물류흐름을 보다 신속히 하고, 개별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물류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 결과 '03년도 9.6일인 화물처리시간을 '04년 말에 5.5일로 단축하여 약 1조7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물류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관세청은 금년도의 경우 화물처리시간을 4.5일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공항만에 민·관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물류지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체의 물류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토록 했다. (4월)

또한, 보세화물 보관기간을 주요 공항만의 경우 종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공항만의 물류지체 현상을 해소토록 했다. (5월)

특히, 7월에는 항공기 입항 즉시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입항 적하목록 제출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보세운송 등록차량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그결과 금년 7월말에는 화물처리시간이 5.1일대로 단축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화물처리시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6월 관세청장이 직접 우리나라의 주요한 1,000대 수입업체 CEO 에게 당해기업의 화물처리시간과 전체 수입업체의 평균 화물처리시간을 비교한 자료와 함께 기업체의 물류체계 개선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한 바 있으며, 서신 발송 이후 많은 기업의 CEO로부터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행정과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는 답신을 받은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물류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화물처리시간 단축과 아울러 수출입 물류 Process의 혁신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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