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 회피 '의도적 사업비 축소' 패널티
예비 타당성 조사 회피 '의도적 사업비 축소' 패널티
  • 승인 2005.12.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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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정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사업 시행부처의 기본사업비가 삭감된다.

또 500억 원 이하 건설공사도 향후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직권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도 시범 시행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사업부처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해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요구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유사 사업 단가 등을 비교해 추정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명백한 경우 기획처 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시행부처가 의도적으로 총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축소해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증액시킨 경우 타당성 재검증으로 총 사업비를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해당 부처의 기본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재정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 사업을 관계 부처가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기본 조사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무성의하게 사업구상 단계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요구시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사업 예정부지, 노선, 지자체 협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첨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또 정보화 사업 예산이 2조 원을 넘는 등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는 건설분야 외에도 새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 가운데 3개 정도를 선정, 시범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처는 올해 총 29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등 18개 사업은 종합적 타당성(AHP)분석결과가 0.5 이상으로 나와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업 추진 시급성이 인정된 광역도로 건설(화전-신사, 천왕-광명), 2012년 여수 박람회 유치 등 10개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처의 예산 요구, 재원 여건 등 사업진척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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