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재개정 필요성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재개정 필요성
  • 승인 2007.0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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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3년 동안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쟁취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했으나 끝내 자본을 비롯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강행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수차례의 총파업을 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법을 저지하려 했지만 지난해 11월30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고 말았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법의 핵심내용은 먼저 차별처우 금지와 시정으로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 중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차별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기구의 실효성 문제와 차별시정 절차의 장기성, 노동조합을 배제한 당사자 시정청구권의 문제 등으로 차별시정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두 번째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에 관한 내용으로 기간제근로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초과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지위는 대략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우리은행이 최근 계약직 3,100명을 직군제로 상용직화 하겠다고 한 경우처럼 일부 기업이나 계약직 중 일부 인원을 무기계약화 하겠지만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중소사업장의 경우나, 사업내 기간제 노동자가 업무상 분산되어 있을 경우 대부분 교체사용 될 것이고, 이 경우는 파견법에 의한 2년 주기해고의 확장판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공공부문 상시업무에는 무기계약고용을 원칙으로 함)에 의해 공공부문은 장기적으로 외주화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비정규법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기만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일은행 계약직의 경우 이미 수차례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바 있었으나, 기간제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장기계약자순으로 재계약이 거부되었으며, 서울대병원에서도 이미 7년 이상 일을 해왔던 공급과, 약재과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하겠다고 했다.

신한생명에서 3~4년간 일하던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으며 경북대병원에서도




수술실안의 방사선사 1명과 주사실의 간호사 1명을 계약해지했다.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데 충원하지 않고 임시직으로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해왔던 것이다.

까르푸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해마다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 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재계약 기간이 아닌데도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거나 재계약 기간이 되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

비정규법 핵심내용 세 번째는 파견제 근로로 파견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전문지식.기술.경험 이외에 업무성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확대 추가하였다. 따라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고 사용사업주의 법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니 파견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한 민간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선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규직에 버금가는 규모로 확장된 비정규직 문제, 세계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진행된 고용의 위기, 임금구조와 근로조건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수부진이라는 구조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저임금비정규직문제해결이 관건이다.

건강한 사회는 노동과 사회생활의 조화를 기본조건으로 하며, 노동자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이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 특히 기간제와 임시직, 파견노동, 그리고 위장된 개인도급 등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나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비정규 고용은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바, 정규직고용을 통한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해야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법을 개악법으로 규정하고 무효화를 분명히 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원청사용자성을 중심으로 비정규법 재개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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