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수기-일본파견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제니엘 윤상조 과장)
일본 연수기-일본파견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제니엘 윤상조 과장)
  • 승인 2003.07.05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파트타임, 계
약사원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파견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일본은 우리와 달리 인재파견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별
도로 하나의 노동력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근로자파견의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시장규모가 1994년 9,319억
엔에서 2001년 19,462억엔으로 100%이상 성장하였으며, 파견활용기업
의 수도 1994년 171,062건에서 2000년에는 293,217건으로 크게 증가
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전체 업종의 평균 성장속도에 비해 두드러진 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활성화 촉진
- 파견, 비정규직 속하지 않는 노동형태로 분류
- 파견업계 시스템 선진화로 시장 전문화 가속도

이와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경기침체에 따
른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보 측면과 종신고용에 연연하지 않는 젊은이
들의 노동의식 변화 외에도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
기 때문이다.

1985년 노동자 파견법이 법제화 되고 1986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로
1999년 12월 파견적용대상 업무가 원칙적으로 자유화 되었으며, 2000
년 12월에는 소개예정파견이 가능해졌다. 또한 2003년 6월에 규제를
더욱 더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파견기간이 3년으로 제한 되어있는
26개 전문업무는 기간제한을 철폐하였으며, 파견기간이 1년으로 제한
되어 있는 일반 파견업무(영업, 판매 등)는 3년까지 가능하게 되었
다. 그리고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 되었던 건설, 항만운송, 경비, 의
료 및 제조업무 중 제조는 파견기간을 1년으로 하여 파견기간이 가능
하게 되었으며, 의료는 업무별로 구분하여 왕진, 방문간호에 관한 업
무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업무는 파견적용 대상업무로 하였
으며 건설, 항만운송, 경비는 현행대로 파견 비적용 대상업무를 유지
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파견 법은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경
영 합리화 및 노동자의 취업에 대한 의식변화 등의 고용 환경에 맞게
현실화 시킴으로써 근로자 파견사업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이 활성화 되면서 파견업체 들이 수행하는 파견사원을 모
집 및 등록시키고, 이들을 육성하여 고객기업에 파견을 내보내는 일련
의 파견시스템도 우리보다 한단계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비정규직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파트타임이며, 이들을 활용하
는 산업 군은 도 소매업 및 음식점, 서비스업, 제조업의 3개업종이 8
할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재파견은 금융, 보험 및 서비스분야에서
활용분야가 높음에 따라 파견직종이 대부분 사무직종(약 70%)에 편중
되어 있다.

기업입장에서 파




파견을 활용함에 있어 일정수준의 직무 스킬을 갖춘 인
재 파견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본 파견업체들의 파견시스템은 철저
히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국내의 파견업체 들
이 주창하고 있는 맞춤 인재파견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보
다 한단계 앞선 맞춤인재 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견과정을 파견 전, 파견계약 중, 파견이후로 분류하여, 파견 전에
반드시 인터뷰와 기능 측정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직무능력 등급을 정
하고 기업측의 요구수준과 지원자의 등급에 맞는 파견을 실시함으로
써 파견사원이 초기에 쉽게 적응토록 하여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
고, 파견계약 중에는 근로환경 및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파견사원이 안
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견이후에도 파견근로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파견근로자의
직무능력 및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취업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파견과정 즉, 파견 전, 파견계약 중, 파견 이
후 등 각 단계별 교육과정 만들고 파견근로자에게 On-Line과 Off-
Line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파견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앞서 언급
한 ‘소개예정파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소개예정파견이란 약 2
개월간의 파견기간 후에 정사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전제로 파견회사
가 사용기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제도로 사용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
사원 채용시 충분히 검증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
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 파견의 큰 차이 중 하나는 파견기간 이다. 우리
나라 파견 계약기간은 파견법상 최대 기간을 적용 통상 1년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3개월 미만이 72%, 3~6개월이 19%로 6개월미만이 전
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파견기간이 짧은 것 역시 시장상황
을 기초로 한다. 기업입장에서는 장기계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파견사원 입장에서는 3개월 단기 파견을 하면서 직무경험과 새
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근로자 파견제도는 파견이 하나의 노동력 형태로 구분하는 데
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일반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규제완
화를 통해서 현실화 시킴으로써 근로자 파견사업의 활성화를 촉진시
켜 왔다. 또한 파견업체 들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업과 근
로자의 욕구를 충족 시킴으로써 성장을 가속화 시켜왔다. 일본의 파견
제도 변화 및 파견시스템은 우리 파견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
본의 경영환경과 우리의 경영환경이 크게 다를 게 없다. 오랜 역사와
선진화된 시스템을 보유한 일본의 변화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
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되새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