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본격 시행
이달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남편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와 아내에게 육아휴직 분할사용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격 시행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주40시간제도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내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도 3일(무급)의 배우자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또 근로자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과 동일한 조건ㆍ동일한 금액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원된다.
또한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또 올해초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턴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지급하게 된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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