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비정규직보호법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7월, 비정규직보호법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
  • 강석균
  • 승인 2008.07.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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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도 본격 시행
이달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남편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와 아내에게 육아휴직 분할사용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주40시간제도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내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도 3일(무급)의 배우자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또 근로자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과 동일한 조건ㆍ동일한 금액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원된다.

또한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또 올해초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턴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지급하게 된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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