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업계 수사 신규영업정지로 일단락
초고속 인터넷업계 수사 신규영업정지로 일단락
  • 김상준
  • 승인 2008.09.0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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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KT·LG파워콤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
기존 가입자의 회선 증설하거나,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연이어 영업정지를 맞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와 LG파워콤이 영업정지를 맞으면서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

현재 텔레마케팅과 관련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신용정보업법은 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조회만을 이유로 신용도에 영향을 주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텔레마케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06년 12월22일 국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 인터넷역기능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1월26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7년7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지난 6월 24일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건에 대해 ‘제3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자기 사업을 위한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유용’이라고 결론 내렸음에도 중징계를 내려 업계를 긴장 시켰다.

KT와 LG파워콤도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30일과 25일간의 영업정지를 맞았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T에는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과 과징금 4억1,800만원 및 1,000만원의 과태료를, LG파워콤에는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과 과징금 2,300만원 및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두 사업자에게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다만 KT에는 읍ㆍ면 지역 등 KT의 회선만이 들어가는 일부지역에서는 신규가입자 모집이 가능토록 조치를 내렸다.

두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한 건수만 해도 14만건에 이른다.
우선 KT는 117,246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위반했으며, 그 유형은 ▲고객에 대한 고지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를 제공하고 ▲고객 동의없이 위탁점인 TEL-플라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규상품을 유치했으며 ▲해지고객 또는 TM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한 점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또한 메가패스 이용자를 메가패스닷넷에 무단가입시키거나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LG파워콤도 총 2만2,530건의 이용약관을 위반했으며 위반내용은 KT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LG파워콤도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당해 가입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방통위 제재 충분한 목적 달성‘수사의뢰는 하지 않겠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시정조치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조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제재 조치의 핵심 판단기준이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방통위는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조사기간 중 전기통신사업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KT와 파워콤의 모집정지 기간이 차이가 있는 것은 위반 건수의 차이와 자발적 TM 중단 여부 등 개선 작업도 고려대상이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특히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요청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제재가 충분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수사의뢰는 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지난 6월말 같은 건으로 방통위로부터 40일 모집정지를 부과받은 하나로텔레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로텔레콤은 약 94만건으로 위반 사항이 더 많았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케이블업체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방통위 관계자는 "시작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방통위에 조사는 하나로텔레콤과 이번 KT, LG파워콤에 대한 제재에 이어 다른 통신사업자들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KT·LG파워콤 결합상품 주력 하나로텔레콤 신규가입 주력
KT와 LG파워콤이 8월 30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양사는 기존 가입자 유지 전략을 가동, 영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각오다. KT는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LG파워콤은 9월 23일가지 각각 30일, 25일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신규로 모집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기간 양사는 기존 가입자의 회선을 증설하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기존 가입자 대상'의 마케팅을 벌일 수 있다.
KT관계자는 "우리의 600만여명의 고객은 늘 경쟁사로부터 타깃 고객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기존 고객을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1개월간 기존 가입자를 결합상품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존 가입자 유지로 영업 무게중심을 옮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월 순증 규모가 10만 명도 채 안된다. 방통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는 1500만여명, 6월 기준 사용자는 1509만여명이다.
이런 조건에서 매월 수십만원을 들여 가입자 '뺏고 뺏기'를 하던 영업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마케팅 강화와 요금할인으로 기존 고객을 수성하는 마케팅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LG파워콤도 '수성 전략'을 가동한다는 점에서는 KT와 동일하다.
45일간 영업 정지를 맞은 하나로텔레콤은 영업기간이 비수기라는 호조건도 작용했지만, 유통망 정비 및 영업 프로세서 개선, 결합상품 준비, SK그룹으로 편입에 따른 기업문화 개선 등 '효과적'으로 영업정지를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 기간동안 초고속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40일 영업정지 기간동안 빼앗겼던 가입자를 되찾아오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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