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언에서 양측은 먼저 특정파견사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변경 등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일본생산기술노무협회는 (1)사용기업의 파견대상업무가 끝날 때 새로운 파견 사용기업을 확보하거나, 직접 고용을 촉진한다. (2) 직업훈련등, 직종, 경험에 따라 승급, 승격 제도를 검토 하는 것 등을 꼽았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1) 근무 조건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노사 협상을 추진한다 (2) 균등대우의 실현을 위한 규칙의 정비를 검토한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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