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파견근로자도 사내기금과 우리사주 혜택
수급·파견근로자도 사내기금과 우리사주 혜택
  • 강석균
  • 승인 2010.12.1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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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목)부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대기업 위주로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쓸 수 있게 되고 우리사주의 수혜 범위도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근로복지기본법」을 12월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19일 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근로자복지기본법」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근로자복지기본법」과「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통합되어「근로복지기본법」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와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을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의 협의를 통해 1∼4년(현행 1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무상출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기업 위주로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기금 원금의 20% 범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금자산 증식 및 복지사업 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이번 법령 개정으로 선진기업 근로복지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가 함께 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자 복지 혜택을 수급업체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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