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 전액 비용 인정
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 전액 비용 인정
  • 김연균
  • 승인 2010.12.1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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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줄 경우 이 돈을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하는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는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국세청은 쟁점 퇴직위로금을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파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위로금은 일차로 사용사업주가 약정 금액을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최종 지급하게 된다.

또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도 ‘급여’로 간주, 체납세금 징수시 전액 압류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의 원천이 급여이며, 급여로 보지 않을 경우 사업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달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서 과다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급여채권으로 볼 것인지 압류대상인 부당이득금으로 보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국가가 과다징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이 근로소득이므로 본질적으로 급여채권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그 이유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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