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7%
신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7%
  • 김연균
  • 승인 2011.01.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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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전문기술서비스업 최저 요율 적용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산재보험의 업종별 평균 보험료율을 보수총액의 1.77%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보험료율 1.80% 보다 1.7% 인하된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료율 인하 배경에 대해 2004년부터 꾸준한 요율 인상•유지를 통해 최근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근로자 증가에 따라 보수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올해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보수 총액의 0.6%며, 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 광업으로 보수총액의 35.4%다.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 20.1%(14.8% 인하),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14.3% 인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2%(12.0% 인하) 등 총 25개 업종이다.

한편 인상된 주요 업종은 어업 32.8%(14.7% 인상), 제재업•베니어판 제조업 8.4%(10.5% 인상), 코크스•석탄가스 제조업 3.3%(13.8% 인상) 등 총 13개 업종이다.

노동부는 업종별로 인상률 차이와 관련, 업종별로 보험급여지급률과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체와 총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20~50%까지 할증하거나 할인받게 된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납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 경비를 고려하여 업종별(‘11년도는 62개 업종)로 구분해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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