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개설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개설
  • 김연균
  • 승인 2011.09.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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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하였다.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점검도 같이 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노사단체에도 알려 복수노조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제보 및 점검 등에 노사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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