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및 고용 늘린 기업혜택
근로장려세제 및 고용 늘린 기업혜택
  • 강석균
  • 승인 2011.09.08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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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가 중단됐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된다.

또 앞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 증가가 없으면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2년간 사회보험료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3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을 모아온 법인세 추가감세 문제는 결국 과세표준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고 추가감세 내용도 담는 절충안으로 해결됐다.

즉,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을 2억~500억원 이하 및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세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적용받는 2억~500억원 이하 구간은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500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22%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인세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35%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된다.

대신 새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3~4%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증가인원 비례에 따라 2%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 공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의 졸업생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재학생의 현장실습비용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비용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만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금액도 늘어나, 기존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 1700만원 미만 가정에 최대 연 1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18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금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올해 52만 가구에서 내년엔 80여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한도(추가 100만원) 및 소득공제율(30%)을 인상하고,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체크·선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을 기존의 25%에서 30%로 확대했다.

8.18 전·월세대책에서 내놨던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1채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도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3년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했다.

한편 서민 밀접 및 독과점 품목 40여개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3.9% 인하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0.3%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 농어업용 면세유 및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감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일몰을 줄줄이 연장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방만한 비과세 및 감면제 정비에도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일감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내년부터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과세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 개인이다.

또 체납 국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업무 중 일부를 국세청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도 현행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했다.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도 법령화해 조세범에 대한 처벌저차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제조·유통·판매자 모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비영리법인의 편법적인 증여를 막기 위해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신고기한을 대폭 연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가산세제도를 보완했다.

또 관세법령 해석에 관한 불복절차를 체계화하도록 관세예규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수세액공제 범위도 조세조약 유무에 관계 없이 100%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2015년까지 3조5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면서 2000억원 가량이 감소 요인이지만,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약 3조원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공생발전을 통해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번째 종합대책으로 ‘2011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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