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논쟁의 대상이던 근로시간 조정법 가결
프랑스, 하원, 논쟁의 대상이던 근로시간 조정법 가결
  • 신동훤
  • 승인 2011.11.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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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던 근로시간 조정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안은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이 제의한 법의 간소화 프로젝트의 한 일환이었다.

사회당(PS)과 공산당(PCF), 그리고 좌파당(Parti de Gauche)은 이 근로계약의 일부분이 되는 법안을 반대하였지만 수포로 돌아갔고 파기원의 결정문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찬성 38과 반대 21이었던 표결은 주당 및 연간 초과근로 시간의 결정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시간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회당의 장-이브 르 부이오네(Jean-Yves Le Bouillonnec)는 이 법안이 법의 간소화가 아니라 법의 근본적인 변경을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정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파기원의 결정을 들어 이 획책을 꺾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산당의 롤랑 뮈조(Roland Muzeau)도 노동부 장관의 입회없이 채택된 과정이 추잡스러운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좌파당의 마틴 비아르(Martine Billard) 역시 이 사건에 대한 비난에 가세했다.

일찍이 프랑스의 노동총동맹(CGT)은 회보에 이 정책은 파기원의 결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관한 법률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게재하였다.

통상부의 차관인 프레데릭 르페브르(Frederic Lefebvre)는 화요일부터 이 법안의 심사에 정부 대표로서 참가하였는데 그는 파기원의 결정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중운동연합 소속의 도미니크 도르(Dominique Dord)는 만일 이 판결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법적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 첨언하였다.

*예를 들어 이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없이 근로자는 1주일에 4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출처: Le fi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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