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실시…3월 8일(목)까지 모집
서울시, 전국 최초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실시…3월 8일(목)까지 모집
  • 이효상
  • 승인 2012.02.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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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2월 22일 --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권리를 찾을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주는 노동전문가 그룹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취약근로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발로 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을 오는 3월 8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25개 자치구 별로 1명씩 선발·배치돼 활동하게 되며, 근로 복지와 관련된 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권익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해 주는 것이 주 임무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에게 근로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알려주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건의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애로 사항은 우선 청취해 노동환경의 빠른 개선을 돕는다.

또 서울시에 노동문제와 근로 환경 등에 대한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역할이 아닌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또한 일에 대한 보람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다.

근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근로자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면담을 요청하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즉시 애로사항을 청취 한 후 적절한 상담과 안내를 해준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체불 당해 권익침해를 받은 경우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국번없이 12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e-고객센터(moel.go.kr) 등을 안내해주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내용이 권익 침해 사건일 경우에는 권리구제 방법을 해당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안내를 하며, 해결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부서와 업무 협의를 한다. 또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소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경유 고용노동부로, 서울시 소관일 경우엔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로 연결한다.

서울시는 현재 성동·서대문·구로구(3월오픈예정)에서 운영 중인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해 더욱 체계적인 구제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는 연내 10개소로 확대 예정이다.

이 모든 업무를 맡아서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노동법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재직한 자 ▴노동관련 부서 3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 5년이상 있었던 자 ▴기타 노동복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활동을 원하는 노동 전문가는 오는 3월 2일(금)~3월 8일(목)까지 활동을 원하는 자치구청에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검증의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3월 23일(금) 최종 통보한다.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는 우리사회의 올바른 노동 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한 것으로, 노동전문가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노동자를 돕는 재능기부의 새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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