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입찰 기회 확대
지방 중소기업 입찰 기회 확대
  • 강석균
  • 승인 2012.03.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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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고 공사 근로자의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자산회전율 평가를 폐지하는 등 경영평가가 완화된다.

2억원 미만 기술용역에서는 입찰 참가자가 재무평가, 신용평가, 재무ㆍ신용상태 종합평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중소업체와 공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토록 해 임금 지급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는 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 후에도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선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시설공사에서 유사 기술과 비교ㆍ검토하게 하는 등 사전검증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특허ㆍ신기술 사용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방지토록 했다.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계약제도를 신설해 디자인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도시 미관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독창성이 요구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서는 평가를 계약 수행 능력과 창의성 수준 등 2단계로 세분화하며 결과는 공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율 하락으로 입찰 참가기회가 점차 축소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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